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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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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본 건은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 경위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5.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OO교육청은 감사 상 사실 확인 목적으로 개인식별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포함된 경위서를 사용한 것이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해당교육청이 법률적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자체 감사를 위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통한 서면 형식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답변 형식이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교육청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감사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위서에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O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 경위서에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OOO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시에 사실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해당교육청이 그동안 감사의 사실 확인 목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왔고, 향후에도 경위서에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붙임자료 : 160118 익명결정문(15진정0744500) 감사시 개인정보요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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