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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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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계약 정보 중 39건을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제공

2일 IT조선이 시민단체인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의 계약 정보 중 39건을 샘플링해 이 중 20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정서를 미첨부한 경우가 23%에 달했다. 산정서를 첨부했다 하더라도 산출 근거가 미흡했던 경우가 22%에 달해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샘플링 대상은 10억원 이상 사업 19건과 4억~7억원 규모의 사업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각 10건씩 20건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자는 SW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미래부가 적정기간을 산정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그 동안 발주기관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기간의 연장, 과도한 인력증대, 기술자 피로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당초 무리한 사업진행 관행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 제도에 대해 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은 개정이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올해 8월 11일에서야 배포가 시작됐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발주자가 관련 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배포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가 늦어졌다”며 “매뉴얼 배포가 늦어지면서 산출근거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미첨부 23%, 산출근거 제시 미흡 22% 등 실효성 의문

본지가 분석한 산정서의 기능점수와 계약금액과의 관계나 기능점수별 사업기간 등을 살펴보면 과연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본지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계약 정보 중 39건을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제공

기능점수와 계약 금액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원가비율이 100%(1.0)를 넘어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원가비율의 적정선은 80%(0.8)다. 100%를 넘어가는 경우는 대가보다 과업이 많고 변경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SW 개발사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한 관계자는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면 과업이 잦다는 것으로 정보화사업 결과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이로 인해 또 보완사업이 추진되면서 악순환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

▲본지와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올해 상반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 계약 정보 중 39건을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제공

또 산정서의 기능점수별 사업기간을 비교해보면, 규모가 큰 사업이 오히려 사업기간이 짧은 사례가 적잖다. 이는 월 투입 인원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가 없어 기관이 자의적으로 월 투입 인력을 산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관계자는 “이는 발주기관들이 정보화 사업 기간을 산정하면서 연말부터 기간을 역산해 사업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폐다”라며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고자 시행된 적정사업기간산정 제도가 결국은 제대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측은 매뉴얼 배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NIPA 관계자는 “매뉴얼 제작은 개정안이 시행되고 난 뒤부터 제작에 들어간다”며 “전문가 의견과 여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세부적인 내용을 다 체크하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꾸준히 공공기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 [단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규정 실효성 의문…법 개정에도 여전히 안지켜져 2016.09.02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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