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인권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 정하고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식별 방지 방안 등 담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ㆍ이용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ㆍ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를 금융ㆍ신용 분야로 한정하고,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개선, 마케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지만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쓰는 등 정보의 일부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기만 하면 빅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ㆍ이용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식별 조치를 했더라도 비식별 조치의 방법,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이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결정문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2016. 4. 20.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32조의2 제2항 제4호와 같은 조 제7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 조치의 개념 명확화 및 요건 강화, 비식별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범위 제한, 제3자의 재식별 방지 조치 및 재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붙임자료 : 161107 붙임_신용정보의_이용_및_보호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