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개인정보 낚시 안 걸리기, 이것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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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의 “자물통”은 그냥 그림이 아닌, “안심식별표시”

  • 브라우저 주소란에 나타나는 “자물통“은 그냥 그림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안심식별표시“입니다.
  •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안서버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2가지의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처리한다는 표시를 브라우저의 자물통 그림을 통하여 알려준다.

피싱(Phishing) 및 파밍(pharming : 가짜사이트)사이트가 아니라 웹사이트 주체의 신분을 공인인증서 정보를 통하여 확인시켜준다.

  •  보안서버 적용은 인증기관으로부터 기관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웹 서버에 설치하고 웹 페이지를 호출할 때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 대신 보안 프로토콜인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를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페이지를 호출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사용자 디바이스(PC, 노트북, 테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웹 서버로 전송될 떄 인증서를 사용하여 암호화(SSL/TLS)하여 전송되어 해커에 의해 유출이 되더라도 해독이 불가능하여 최소한 전송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안 하여도 됩니다.

최근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가로채 은행 이용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파밍 사이트에서는 위의 예시 화면과 같이 ‘주소란’에 ‘자물통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 페이지에서 ‘자물통 그림이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무조건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안치만 최소한 브라우저상에서 처리되는 나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자물통 그림’은 이용자가 유일하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확인하는 방법이자, 가장 기본적인 보안조치사항으로 만약  ‘자물통 그림’이 안보이시면 해당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시정요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참여하여 내 개인정보를 내 스스로 지키는데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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