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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책임을 소비자에 전가하는광고 수신 동의 확인 기업 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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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기업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수신자에게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신자가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하나 둘이 아닌 서비스, 일일이 기억 못하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제도

하지만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번주부터 여러 기업들은 그동안 마케팅 수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고 있다는 수신 동의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수신 동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지, 수신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나 법적인 제재가 없다.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기업들 중에는 광고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고 심지어 동의철회 방법을 고지하지 않는 기업들이 적지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은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안내 내용을 발송하고 있다.롯데카드 광고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이메일 화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해 사업자와 수신자가 쉽게 이해를 돕는 Q&A 참고자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가 무엇이며, 모든 회원들에게 해야 되나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한 번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수신동의자에게 안내하여 주는 것을 말하므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회원 중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회원에게만 하면 됩니다.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라는 것이지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신동의 후 2년이 되는 날짜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하면 되는가?
정보통신망법 시행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시행일 기준(2014년 11월 29일)으로 날짜를 기재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하면 됩니다.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후 고객들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수신동의 여부 확인이란 이미 광고성정보 수신에 동의를 했던 이용자들에게 2년마다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도 되나요?
2년 내에 받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정에 대해서도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휴면계정에 대해서는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받지 않아도 되나, 휴면계정 상태가 해제되는 경우 2년 안으로 동의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했는데,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수신동의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회원이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같이 로그인시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나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도록 전송자는 수신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야 하지만, 로그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보가 수신자에게 전송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로그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만 해놓은 것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고지내용에는 월과 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객의 수신동의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신동의 월만 표기해도 되나요?
월과 일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신동의 날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월의 가장 빠른 날짜를 표기해 전송해야 합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별도로 특별한 방식이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메일 광고 전송시 제공하는 수신거부 방법(기술적 조치)나 080 수신거부 번호를 제공해도 되며, 홈페이지 내 정보 설정 변경에서 가능함을 안내해도 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시 이용자가 수신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되나요?
수신동의 철회시 이용자에게 제50조 제7항에 따라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고지내용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스팸 클린 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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