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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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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의의 및 침해 구제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는 법령을 위반한 누군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진술하면서 고충처리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신고’의 개념은 넓게는 신고인이 입은 고충의 해결, 피해보상, 위법사실 통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하나, 좁게는 위법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요구만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경제·사회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 파급효과가 빠르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정보 침해·유출은 또다시 명의도용이나 스팸광고, 피싱, 금전적 피해와 같은 이른바 ‘2차 피해’를 야기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활동이 요구된다.


붙임자료 :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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