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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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활용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있는것을 부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은 정보주체에 있다. 그로인하여 법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정보주체와 정보활용자간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 정부는 2016년6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의 근거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현 가이드의 문제점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하는데 있다 모든것이 정보처리주체에 의하여 Self판단, Self검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는 정보수집자(기업)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개인에 대한 세부정보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셀프(self)이용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있다. 또한 정부도 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정보주체에 대한 고려와  합리적 대안없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 비식별 조치 가이드는 즉시 페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로하다.

이를 위하여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안전성
2. 투명성
3. 공정성

위 3가지 원칙은 정보주체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역활을 할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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