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유럽정보보호법 핸드북 2015.10

유럽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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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유럽연합기본권청(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RA)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CoE) 및 유럽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가 공동으로 집 필한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를 번역한 것이다.
유럽을 표하는 국제조직으로서는 유럽연합(EU)을 들 수 있지 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평의회(CoE)라 고 할 수 있다. CoE는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의 모 든 회원국이 또한 CoE의 회원국이기도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 조직은 상호 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정보보호법제는 그 범위의 설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지만, EU의 정보보호법제의 중심은 유럽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관련규정과 1995년 개인정보지침 (Directive 95/46)을 들 수 있고, CoE의 경우에는 유럽인권조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ECHR)의 관련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EU의 경우에 는 EU법제의 해석과 실효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유럽연합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CJEU)가 있고, CoE의 경우에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있다.

서문

유럽정보보호법에 관한 본서는 유럽연합기본권청(FRA)과 유럽 평의회가 유럽인권재판소 등록국과 함께 공동으로 준비한 것이다. 본서는 유럽연합기본권청(FRA)과 유럽평의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법안내서 시리즈의 세 번째가 된다. 2011년 3월에 유럽차별금지법 에 관한 안내서가 첫 번째로 출판되었고, 2013년 6월에 망명, 국경 및 이민과 관련한 유럽법에 관한 것이 두 번째로 출판되었다.
우리는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안의 주제인 개 인정보 보호에 해서도 계속하여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영역에서 가장 보호적인 제도의 하나를 누리고 있으 며, 이러한 제도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 및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JEU)의 판례는 물론,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Convention 108) 및 유럽연합(EU) 법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본서의 목적은 독자들이 주요 쟁점에 해 참조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정보보호법에 한 인 식을 높이고 그에 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본서는 전문가 가 아닌 법실무자, 법관, 국가정보보호기관과 정보보호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2009년 12월에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EU기본권헌장은 법 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권은 별개의 기본권으로 격상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에 한 이해와 함께, 유럽에서 정보보호의 길을 닦은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와 EU법규범들에 한 보다 확실한 이해는 이러한 기 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단히 중요하다.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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