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변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난 용어이다.
– 협의의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하고 있음(Kooiman & Vliet, 1993).
–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
□ 좋은거버넌스 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월드뱅크가 제3세계에 자금을 제공할 때 요구되는 정책으로 나쁜 거버넌스를 경제적 위기의 원인으로 규정함. IMF도 이를 요구함.
공공 영역에서의 거버넌스에 관해 OECD는 좋은 거버넌스를 공공 섹터 개혁과 연결시키고, 좋은 거버넌스의 8가지 주요 특징을 연구하고 있음.
좋은 거버넌스의 정의 OECD (2001)
○ participation (참여)
○ transparency (투명성)
○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효율성)
○ responsiveness (대응성, 민감성)
○ accountability (책무성)
○ consensus oriented (합의 지향)
○ equity and inclusiveness (형평과 포섭성)
○ rule of law (법의 지배)
1990년대 들어 효율성과 작은 정부를 중시하는 ‘좋은’거버넌스 보다 ‘민주적’거버넌스를 중시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좋은 거버넌스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원칙들을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공 책무성이 제도에 대한 엘리트 통제를 넘어서도록 만드는 민주적 정치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제도와 규율을 의미 (Fukuda-Parr and Ponzio 2002)
민주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책무성과 투명성 등 정부의 역할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과 시장과 시민사회가 ‘자치역량’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정부의 ‘합리화’와 시민사회의 ‘자치역량’을 결합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Brinkerhoff)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 정의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는
a)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삶을 영위하고,
b)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며,
c) 의사결정자들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고,
d)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용적이며 공정한 규율, 제도, 실천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들을 중시함
우리의 거버넌스
그 동안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연계, 국민과의 소통, 학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노력 및 조직 구성시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대부분이 개방성, 투명성이 결여된 폐쇄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 혹은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하려면 접점이 폭넓게 확보되도록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서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실제 거버넌스의 구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시민사회는 규모가 있는 시민단체에 국한하였고, 국민과의 소통은 여론조사 또는 몇몇 정부 친화적인 집단 구성원을 대화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학계 의견 또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학자들의 지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에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어 되려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가 진정한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소통이 되어야 한며,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폐쇄형 네트워크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단계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접점 또는 통로를 만들어 거버넌스 참여자의 다양성을 갖추도록여 정책 수립에 대하여 진정한 환류가 가능하도록 부분 개방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단계로는 개방형 거버넌스 체계는 기존 폐쇄된 행위자들만의 참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심리적부담 없는)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 교환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플랫폼화된 완전 개방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좀 더 실효적 대안 마련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의 완화가 가능한 체제로 변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