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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굴레에서 벗어난 소프트웨어 진흥법

18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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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에 국한된 규범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전 영역을 포용하는 규범으로 변모하였다.

몇가지 미흡한점이 있지만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정보통신 일부분으로 인식되던 소프트웨어의 위상이 높아져 SW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하여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소프트웨어를 위한 진정한 규범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안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ㅇ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였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인재 양성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ㅇ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ㅇ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반영하여 공 소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하였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공공SW사업 혁신방안」 심의‧확정(`17.12.14)

ㅇ 또한, 민간 자본기술활용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신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수익성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다.


붙임자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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