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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발전법 시행 3년의 민낯…실효성 없는 정부 공공클라우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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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지만, 정부 공공 클라우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역 지자체 중 단 한 곳만 클라우드를 구축했으며, 민간 G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클라우드발전법 시행 이후 정부 클라우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 및 민간 G-클라우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 곳은 대구광역시가 유일하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선 단 한 건의 서비스도 민간 G-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정부 G-클라우드 중 자동자원할당(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스케일링은 예기치 못한 이용자 증가 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자동으로 배분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공공 클라우드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보안규정과 지자체의 예산부족, 기관 이기주의 등이 이유로 꼽힌다.

과도한 보안 규정은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심사가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이 G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상위의 보안규정에선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는 6200개쯤으로, 월 10건씩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따져도 무려 52년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늘려줘야 한다”며 “특히 기관들이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도기사 : 클라우드발전법 시행 3년의 민낯…실효성 없는 정부 공공클라우드 정책 2018.04.02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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