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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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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은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량, 사업 환경 및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해진 예산집행기간(회계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품질 및 사업관리의 부실을 방지하여 품질 높은 시스템과 관련 산출물을 인도받아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소프트웨어개발·구축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준용하여 발주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7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메뉴얼을 발행하였으나 미래부는 뒤늦게 공개하였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의 목적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하여 최종 산출물의 완성도 높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매뉴얼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정 사업기간 확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수명주기 단계별 수행산출물에 대한 적정 품질확보 등 사업성공을 위한 개발활동, 품질활동, 사업관리활동 등 필수적인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매뉴얼의 목적인 적정 사업기간 산정이란 최소의 사업기간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 매뉴얼을 통하여 국기기관등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개발규모나 개발 특이사항 등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품질 향상과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의 목차

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개요
Ⅱ.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절차
Ⅲ. 전문위원회 구성 및 산정서 작성
Ⅳ. 제안요청서 명시 방법

 

적용 대상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유형 및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의 수명주기와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소프트웨어개발이 포함된 사업이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이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생명주기와 사업유형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본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가기관등의 사업특성에 따라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ISP사업, BPR사업, 보안컨설팅, DB구축 및 이관, 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 포함) 등 다양한 사업유형이 복합된 형태로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발주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시 고려해야할 환경인자는 매우 복잡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사업유형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적용대상 사업 기준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여부 판단기준

 

특히, 전체 사업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인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개발요건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그룹웨어, ERP 등)별로 제공기능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선정된 제품에 따라 사업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사업규모별 최소 사업기간 산정 통계

 

본 자료는 국가기관등에서 사업규모별 적정 사업기간을 산출할 때 최소한의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의 최소 사업기간 정보는 개별 발주사업의 발주환경 및 제약사항에 따라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한다.

메뉴엘에 따른 정량적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최소 사업기간“의 제시는 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개념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최소한 정보시스템의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기간의 가변성이 크게 존재하므로 “사업규모별 최소 사업기간 산정 통계”에 평균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규모별 표준편차 및 사업준비 행위기간과 종료 행위기간의 정의를 통한 기간단축율을 제시하여야 합리적인 적정사업기간의 산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최소 사업기간“의 제시는 발주기관에 짧은 사업기간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여 기존 관행의 개선 및 제도의 실효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정보화의 사업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이 매뉴얼은 최소한의 가이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를 운영에 있어 단순히 제안요청서(RFP) 와 예상 기능점수(FP), 유사사업 사례(규모별 사례)만 제공하여서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업기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적정사업기간 산정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 다음의 요건에 따른 운영을 요한다.
1. 충분한 기초자료의 제공,
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3. 위원 선정시 개인정보(이름, 소속, 직책) 공개 동의서 및 개별 산정서 공개
3. 최소 1인의 위원은 정보화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선정
4.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요식행위에서 탈피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업기간사업이 사전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한 내용의 기술
적정사업기간 산정제도는 “최소사업기간“을 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한다.

붙임자료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_배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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