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정보공개법 안지키는 자치단체들

0 1,156

– 정보목록 공개는 의무사항, 정보공개법 위반한 자치단체들 –


붙임자료

20190607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정정본)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듯이 필요한 “정보목록”을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의하여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4년 안전행정부가 원문공개를 시행하면서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2014년 이후 목록만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이전 정보목록에 대하여는 각 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이를 미공개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65%)기관 공개

○ 기초자치단체 230개 중 25개(11%)기관 공개

지방자치단체 정보목록 공개 현황

□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적이 정보로서, 정보목록의 미공개는 행정기관들이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의 미공개에 대한 질의 답변 중 일부 기관은 질의내용 조차이해 못하여 정보목록 대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을 답변으로 회신, 행정안전부로 문의하라는 떠넘기기 식 답변 등 상식에 벗어난 답변이 적지 안았으며, 대부분의 기관은 지금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속한 기간 내에 “정보목록”을 공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이 문제는 행정기관의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면 된다는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의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로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또한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의 미공개에 책임은 각 행정기관이지만 정보공개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정책과는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조사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끝-

□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목록 공개 현황
  2. 질의에 대한 책임회피식 답변 사례

이 웹 사이트에서는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