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발주기관 “SW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가?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의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적정사업기간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7개 기관, 57개 정보화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주기관들은 위원회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은 20%만 작성하고 있었으며, 80%는 회의록 조차 없었다. 또한 위원 별로 의견을 작성하는 개별산정서는 58%만 작성하고 있었다.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은 동일 사업규모라도 사업기간의 편차가 크므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자료로는 1. 제안요청서, 2 사업의 기능점수에 따른 사업기간, 3. 유사사업의 사업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위원별 산정서의 대부분이 사업 특성에 대한 내용 없이 형식적 내용 채워져 있었으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있는 산정서는 28%(14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2%(36건)는 위원들의 의견이 획일성을 보이고 있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이 발주기간이 제시한 사업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위원들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참여한 위원들간의 의견이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이는 투명하지 못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민간위원은 익명성 뒤에 숨어 책임성을 회피하여, 이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어 공공분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개인정보(소속, 성명)의 공개를 통한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높여야만 형식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57개 사업 중 50건(88%)은 “공개”, 6건(10%)은 “부존재” 통보를 하였으며, 특히 “비공개” 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산 1천억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 유일하다.
□ 타 중앙행정기관들은 전부 공개하는 정보를 기획재정부만 비공개 결정을 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선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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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적정사업기간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내역
- 위원별 개별산정서의 획일적 의견 사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