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SW사업 단계별발주가이드 2019.12
제목: (사례기반) SW사업 단계별발주가이드
발행: 2020년 1월 발행
o 주요내용
– (목적) 공공SW사업 추진시, 단계별 발주에 따르는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선행사업(설계)단계와 후행사업(구축)단계에 대한 절차, 입/출력물, 고려사항
, 산출물사례 등을 제공
–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제5항”
* (조문)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중
에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붙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