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음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인이 받은 실제 검찰을 사칭한 전화 음성 파일을 앞 부분만 편집하여 올려드립니다.
전화 내용은 “OOO씨 본인 되시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연락드린건 서울중앙지검의 이OO수사관이라 합니다….”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 내용에서 지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전화를 하고 있어 그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를 언급하여도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또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여성의 음성이 표준억양이 아닌 중국교포 억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업무상 간단한 확인을 위하여 전화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단지 검찰의 전화를 끊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안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은 통상 6단계로 진행되며,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 STEP 1.
검찰·경찰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제시하며 접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금융범죄 사기단 검거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금융범죄 사기단 검거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카드와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 STEP 2.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
“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사건입니다.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 못 하면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피해자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제3자에게 이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사건번호 1234조사5678호 명의도용사건입니다.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 못 하면 가해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피해자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제3자에게 이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 STEP 3.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산 보호 조치를 취해준다며 안심시킴
“귀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없어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없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녹취만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귀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해 가해자로 보진 않지만, 피해자로 볼 자료도 없어 피해자 입증 조사가 필요합니다. 1차 혐의점도 없고 사건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 녹취만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STEP 4.
금융자산 현황을 물어보며 자산이 충분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귀하의 계좌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귀하의 금융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해당 계좌에는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귀하의 계좌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귀하의 금융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은행명을 말씀해주세요. 해당 계좌에는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 STEP 5.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해주겠다며 안전계좌로 송금 유도
͏“저희가 협조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저희가 파견한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검찰청 안전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저희가 파견한 수사관을 직접 만나 해당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검찰청 안전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STEP 6.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예방 행위를 무시하라고 지시
͏“은행 직원이 ‘돈을 왜 찾냐’, ‘왜 보내냐’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런 질문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본 검사에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돈을 왜 찾냐’, ‘왜 보내냐’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그런 질문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해당 직원의 직급과 이름을 본 검사에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