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홈플러스 사건으로 본 개인정보보호
과거 인터넷 실명제(소수의 악성댓글 방지 목적)로 부터 시작된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잠재 의식에는 아직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을 큰 거부감없이 제공되고 있다.
2013년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로 실명제가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인정보는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여건에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선활용, 후동의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력화하려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한 보호체계를 갖춘 법으로 인하여 산업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 사례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표면적으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허점 투성이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실효성이 없는 법률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는 온갖 정보들 속에서(유용한데이터, 거짓데이터, 불필한데이터 등)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임에도 개인정보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없이는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아직도 과거 실명제 시대의 의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있으며, 이러한 의식이 창조와 혁식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서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개정하여 실효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하여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상식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했는데 법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면,
○ 국민이 무지하다고 하여야 하나?
○ 법을 영악하게 이용하는 기업을 우러러 봐야 하나?
○ 아니면 사소한 행위에도 법률 자문을 받고 행위를 하여야 하는가?
개인정보 동의 만능주의의 폐해
개인정보의 판매가 정당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죽은 법이다.
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2017.04.07 | 경향신문
생년월일·연락처 등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건당 80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62)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하생략-
꼼수 동의를 통한 몰상식한 사회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개인정보 장사 꼼수에 면죄부 받은 홈플러스, 재앙이다 2016.08.13 | 미디어오늘
‘고객정보 매매’ 홈플러스에 2심 재판부 또 무죄선고… “기업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 정당화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시민사회단체는 “재앙에 가까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구제 권리를 앗아갔고 고객 정보를 남용할 여지를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 꼼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다.
경품미끼 개인 정보 장사’ 홈플러스 1심서 무죄 2016.01.08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 판사는 홈플러스의 경품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사항이 모두 적혀 있으며, 개인정보 제삼자 유상판매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지 않은 점은 검찰 주장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부 판사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혐의 부인..“우린 죄 없다“ 2015.04.28 | SBS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대표자, 종업원, 회사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고 전제하고 홈플러스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전제에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 판매했다고 검찰이 문제 삼은 점을 들어 “대부분의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는 알리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범죄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홈플러스,경품행사로 모은 고객정보 등 231억에 넘겨 2015.02.01 | 연합뉴스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깨알보다도 작은 크기인 1㎜의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판매 사과..경품행사 중단“ 2015.02.01 | KBS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넘기고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지급된 경품은 지급을 마쳤고 경품 행사는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보험사와 짜고 고객정보 유출 2014.10.07 | 국민일보
검찰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900만건 이상이 보험사에 ‘선(先) 제공’된 것으로 파악
홈플러스의 경품 사기극..시사매거진2580 취재수첩 MBC : 2014.07.28
홈플러스 내부 자료를 보면, 보험사별로 1명 당 2천원에서 2,800원을 받고 팔았고요.
비싼 거는 4,500원까지 받고 팔았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보험이 가입되면 첫달 보험료의 30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내부 보고서를 보면, 아예 경품 행사의 목적이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행사 당 10억원 이상 씩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경품을 주겠다고 모은 개인 정보를 팔아 자신들의 수익 모델로 삼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