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금년 3월 조사 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 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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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아직도 뒤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배짱 좋은 일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9.30, 시행]이 시행 된지 2년을 맞이하여 2013년3월 조사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 2013년3월 조사에서 미 준수한 9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실태조사는 외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에 대하여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조사결과

가) 2013년3월 조사에서 미준한 99개 공공기관 중 비밀번호와 주민번호 미 준수기관이 27개 기관으로 전체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미준수<도표 1. 재 조사한 공공기관의 미 준수 비율>

나) 각 항목별 재조사 대상기관의 미준수율은 ‘비밀번호’는 71개 기관 중 38%(24기관), ‘주민번호‘는 58개 기관 중 14%(8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서버 구축 암호화 적용률<도표 2. 보안서버 구축 암호화 적용률>

  1. 금년 3월 실태조사 이후 많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보안서버 구축을 통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들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붙임자료

20131014_정실련_보도자료_금년_3월_조사_후_공공기관의_개인정보보호법_준수_실태_재_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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