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형평성 고려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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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방패막이 금융위원회

 타법 개정하는 동안 금융위원회는 낮잠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카드3사의 행정처분이 ‘3개월 동안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결정’보도를 접하고 과태료처분 근거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9조 1항을 위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8.29]”의 [별표 4] <개정 2011.8.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이 근거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규정은 <개정3.23>에 개정된 것에 비하여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600만원 밖에 처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분야보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할 금융분야가 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이 정한 과태료 처분 규정보다 낮은 것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행정행위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붙임자료

20140217_정실련_보도자료_금융위원회_개인정보보호_관련법과_형평성_고려_안_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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