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선택권없는 선불형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정책
선택권 없는 선불형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국토교통부 및 광역지자체 미성년자 개인정보 강요하는 탁상 행정
교통카드는 선불형(충전식) 및 후불형(신용카드)으로 국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환승 할인 등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선불형 교통카드는 후불형 교통카드와 달리 무기명 교통카드로 (일반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사용하는 일반용과 달리 청소년용 및 어린이용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요금 할인을 받기 위하여 서비스업체에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한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만 할인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업체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 보편적 할인정책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익명이 보장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미성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업체에 제공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금년 초 저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선불형(충전식)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정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담당부서의 답변은 각 업체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의 정보 외에 교통카드의 특성상 환승 및 요금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이용정보(승/하차 정보, 정류장 정보, 가맹점명, 노선번호)를 수집 보관하면서 단 한곳의 서비스사업자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 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부정사용방지”를 명분으로 선불형 청소년. 어린이 교통카드를 서비스업체에 실명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카드를 실명으로 등록한다 하여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순간 순간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며, 버스의 경우 운전기사 분이 청소년. 어린이 카드로 인식될 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 및 편리성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여서는 안되며,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이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개인에 대하여 활동시간, 생활지역 등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인 청소년. 어린이들의 정보를 지속적, 강제적으로 수집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는 행정 편의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안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지하철과 철도,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전국호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이용의 편의성의 증대로 교통카드 사용자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제도에 대하여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비스업자는 일부 정보만 예시형태로 나열하고 그 외 정보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어 이는 무차별적 개인정보보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 교통카드서비스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확보조치 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금년 초 전 국민을 불안감을 안겨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KT의 개인정보 해킹사건 처럼 만일에 교통카드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는 성인의 개인정보 유출과는 달리 아직 유출되지 않은 청소년. 어린이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영향이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