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미래부 SW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제도 시행 실태조사
미래부 SW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제도 시행 1년
– 실효성 없는 미래부 적정사업기간 제도, 탁상행정의 결과 –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2월 미래부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의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일년이 지난 현재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가 현실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시행전인 2013년 계약정보와 2014년도 계약정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도표>와 같이 미 미한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론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토록 되어있어 이는 년간 수천 건의 다양한 공공 정보화 사업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음.
- 또한 위원회를 통하여 산정된 내용을 제안요청에 공표하지 않고 단지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이라는 문장으로만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폐쇄적인 제도운영.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행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제도는 SW 개발사 업의 현실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이며, 폐쇄적인 위원회 만능주의에 의한 발주자(발주기관)의 책임회피용 제도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를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기적으로 “사업유형별, 사업규모별 적정사업기간 가이드”의 제시를 통하여 현실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의 열악환 환경을 개선하여 창조경제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도표. 정보시스템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산정”제도 전후의 비교 도표>
공공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길어야 8개월인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현상이다.
- 사업수행기간의 단축은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행기간의 단축은 엔지니어의 근무 여건의 열악화(월화수목금금금), SW공학 적용의 실종(생각할 시간 없이 하루 몇 본 작성, SW가 벽돌인가?)으로 결국 품질의 저하를 초례하며 또한 고도화 명분으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 이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로 고착화시키며, 창의와 도전 정신이 싹틀 수 없는 황폐화된 소프트웨어 생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