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P2P 사이트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주민번호’로 실명인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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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실명인증을 해야하는 다운로드(P2P) 사이트는 10곳 중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실명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포털 검색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 P2P 사이트 40개를 대상으로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SSL) 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실명인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42.5%(17곳)으로 집계됐다.

 P2P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로드(P2P)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 비율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3곳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처리하는 셈이다.

이어 ‘로그인’시는 11곳(47.5%), ‘실명인증’시에는 21곳(52.5%)의 사이트만이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처리하는 사이트는 59.1%(2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암호화 처리 비율이 92.5%(37곳)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실련 관계자는 “소액결제시 입력된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 하지 않으면 스니핑 등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며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웹페이지 전체를 암호화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니핑(Sniffing)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흘러가는 정보를 수집하는 네트워크 도청 방법이다.

mufpiw@newsis.com


기사보기 : P2P 사이트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주민번호’로 실명인증해야 2013-03-13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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