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SW사업 50% 이상 하도급 금지법 제정 추진
SW사업 50% 이상 하도급 금지법 제정 추진
아이뉴스24 입력 2013.10.01. 14:39
[김관용, 김국배기자]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절반 이상을 따로 떼어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정된 사유가 아니면 재도하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하도급 규제법이 제정 추진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획서 사전 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이 과점을 형성해 주요 사업을 일괄 수주하고 중소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후진적인 다단계 하도급 생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IT서비스(SI)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가 넘고 있으며 3차 이상의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은 낮아지는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하나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은 업무 수행 기간을 단축해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며 부실한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 금융권 전산장애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수급자가 총 사업 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해 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 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수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일부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 되는 금액의 95% 미만으로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시에는 하도급할 과업의 내용, 하수급인 선정방식, 하수급인의 과업 수행 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의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도급 계약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하도급 규제 조항을 소프트웨어 관련 법안에도 넣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비중 66.4%, 차수 내려갈 수록 노임단가 급락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비중은 전체의 6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자체 수행 사업 비중은 33.6%에 머물렀으며 3차 하도급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5% 정도였다.
문제는 하도급 차수가 내려갈 수록 노임단가 수준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표준노임단가 대비 실제 노임단가 수준은 1차 하도급에서 83.47% 수준이었는데 2차는 80.73%, 3차는 69.49%까지 줄어들었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손영준 대표는 “업체들이 스스로 소프트웨어 인력풀을 운영하지 않고 인맥을 통해 그때 그때 수급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간에 중개인이 1~2단계를 거치고 있다”면서 “한 곳의 중개인이 통상적으로 월 보수의 10~15%를 가져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업무 과중과 금전 손실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나경훈 위원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내려가다 보니 발주처와 실제 일하는 사람 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이는 공동의 책임이거나 구조의 책임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관계에서 을인 개발자들이 야근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하도급으로 내려가고 있고 결국 일을 하는 사람들은 표준노임단가의 70%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무슨 휼륭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창조경제가 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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