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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하는 기재부 정보화 예산집행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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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하는 기재부 정보화 예산집행 ‘개선 시급’

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 등록 : 2014-01-12 13:46 | 수정 : 2014-01-12 13:46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하반기 예산 소진을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이 집중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예산을 이월 집행토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공공정보화사업이 예산 소진을 위해 하반기에 몰리는 것은 물론 상반기에 비해 사업기간이 38% 이상 단축, 졸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본지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1월 3일 하반기 공공정보화사업, 상반기보다 38% 수행기간 단축 기사 참조)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화 예산 이월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공개정책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언했다.

이 단체는  “9~10월 발주된 사업이 연초 발주된 사업보다 수행기간이 짧은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을 당해연도 집행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종료 일자를 12월로 맞춰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공공정보화사업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화실천연합은 현행 제도에서 예산집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8조, 제 18조, 제 20조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이 고려된 정보화예산제도의 현실성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정보화예산 이월집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나 ‘불채택’ 당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을 이월 집행한 건수가 지난 2011년 51건, 2012년 42건, 2013년 46건에 달한다”며 “다수의 정보화사업에서 이월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바 이월특례를 인정하는 지침 마련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적한 SW사업의 적정 개발기간 확보를 위해 미래부, 안행부 등은 금년부터 SW 개발 예산을 조기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현행 이월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는지 기재부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반문했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기재부가 밝힌 정보화사업이월 집행 건수는 SW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고 이마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8개월 이상이 되는 사업도 다수인데 예산을 조기 발주한다고 해도 연내에 완료 후 검수까지 끝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상 연초 1~3월까지가 SW업계의 보릿고개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보화사업의 예산을 이월 집행토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SW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각 정보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사업기간을 설정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엔지니어의 자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2008년~2013년 정보화사업계약현황 8181건을 분석한 결과 3월~6월 계약 사업의 평균 수행기간이 8개월인데 반해 10월 계약사업은 평균 5개월로 3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즉 연초에 비해 연말 사업기간이 3~4개월 이상 당겨지고 있다며 정보화예산이월집행 제도 개선을 통해 현실성 있는 공공정보화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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