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제 1금융권, 안심식별제공 사이트 제공 비율 낮아 ‘60% 제공 안해’
제 1금융권, 안심식별제공 사이트 제공 비율 낮아 ‘60% 제공 안해’
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 등록 : 2014-01-23 12:54 | 수정 : 2014-01-23 12:54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금융권이 고객을 배려한 보안 서비스 제공에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금융권 인터넷 사이트 방문 시 개인정보 등 보안을 준수하고 있는 사이트인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안심식별서비스(사이트 상단에 자물쇠 그림 등이 표시)’를 제 1금융권의 경우 절반 이상인 60% 가량이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23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이 운영중인 사이트가 얼마나 고객을 배려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험사 72%, 제 1금융권 60%, 카드 24%, 제 2 금융권 33%가 안심식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는 “최근 파밍 사이트의 급증으로 소비자들의 금융자산이 위험받고 있다”며 “파밍사이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방문한 사이트 상단 브라우저에 자물쇠 그림이 보인다면 안심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 같은 안심식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이트가 의외로 적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작금의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권의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 대표는 “지난 2012년 모 카드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 담당자는 해당 카드사를 두둔해 수개월에 걸친 담당자 교체끝에 해당 카드사로부터 사후조치에 대한 간단한 회신을 받았을 뿐”이라며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부도덕한 양심이 양심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