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유명무실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하도록 한 고시가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지난 7월 한 달 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 223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한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하도록 한 고시가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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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상당수의 사업은 서류상으로는 사업이 종료됐어도 실질적으로는 사업기간 이후에도 계속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주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도 감사원의 ‘감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일반이월(국회승인 필요)과 △사고이월(해를 넘겨 집행해야 하는 사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보사회실천연합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사고이월제도가 감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연내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발주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펑션포인트(Function Point, 기능점수에 따라 사업 대가를 선정하는 방식) 기준으로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든지, 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사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보기 : 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유명무실 2015-08-0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