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대상 최대 34%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대상 최대 34%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정리하면 높일 수 있다 –
□ 최근 정보기술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이 미래 먹거리의 대표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산업 분야이다. 이 중 IT환경의 변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15.3.27.]이 2015.9.28에 시행되었으나 제정 1년이 지난 현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전환 준비에 필요한 기준인 가이드 조차 부처간의 이견으로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 2013년 기준 전체 공공시스템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공통표준 시스템이 20%, 공통 단일 시스템이 1%, 개별 시스템이 7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이중 공통표준과 공통단일 시스템은 국가기간시스템으로서 전환을 언급할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79%의 개별시스템은 업무 성격이나 정보의 특성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여부를 검토하여 할 대상일 수 있다.
○ 개별 시스템을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스크립트 언어인 PHP로 개발된 6%는 개인정보 문제만 해결되면 대부분이 전환이 가능할거로 보여지며, 또한 ASP(7%) 및 JSP(21%)로 개발된 시스템 중 상당 부분의 기관대표 사이트, 정책홍보 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 공공부문의 시스템 중 정보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클라우드산업 발전에 마중 물이 될 것이며, 공공기관은 작은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드는 행정력의 낭비 및 정보자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