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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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암호화 조치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방법 및 적용사례 등의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암호화의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저장·유통이 대량화, 광역화, 네트워크화 되고 있어 이렇게 저장·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공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송수신시 패킷 도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로채거나 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 고유식별정보 등과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해킹하게 된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전송 및 저장시 암호화가 필요하다.
암호화란 일상적인 문자로 쓰인 평문을 암호키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호 또는 다른 문자 등의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기밀성 및 무결성, 사용자 인증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송 또는 저장 정보의 암호화 조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항목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붙임자료

개인정보_암호화_조치_안내서(Ver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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