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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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틈에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또 시도

개인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기억속에서 지워지기도전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무력화하려는 법률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정보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않는 가운데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은 그 동안의 나타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 실효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수준 및 낮은 기업윤리수준인 현실에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등 폐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빗장을 푸는것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목소리만 듣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의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로하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이용하면 될것을 매번 특별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정보보호 무력화 법안

 

김성태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비해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새로운 융합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조속히 찾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623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의 高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제동이 걸려있다.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정법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획기적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기 위해 (가칭)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추진사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현행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대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기사보기 : 김성태 의원,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2016.12.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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