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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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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

정보목록 공개도 안 하는 행정기관들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현 정부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정부3.0구현을 위해 원문공개제도를 시행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개정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듯이 필요한 “정보목록”을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에 의하여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40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28개(70%)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7개(41%)기관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5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는 1개 기관만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31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시스템을 통하여 그 동안 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대상 정보는 2014년이후 정보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 이로 인하여 각 기관들은 2014년 이전의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하나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포털 서비스를 근거로 관련법에 대한 이해 없이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었다.

<그림1. 정보목록 공개 미 준수 현황>

□ 또한 2014년이전 정보목록의 미공개에 대하여 문의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보완하면 된다는 뜻으로 응답하였으며, 어떤 기관은 웹 페이지에 메뉴를 급히 추가하고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확인을 하였다면서 알려주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행정법을 미 준수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안고 있어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인식이 국민은 아직도 무지하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을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 20170102_정실련_보도자료 겉도는 국민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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