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구글은 알고 있다’..특검, 구글로 김영재 청와대 출입 확인
타임라인’ 기능 통해 3년 전 행적 파악..개인•위치 정보 결합한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서비스를 활용해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의 청와대 출입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일종의 새로운 수사 기법인 셈이다. 기술 발달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정보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결합하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특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원장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는데, (수사팀은) 수년 전 일을 어떻게 확인할까 보던 차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 중 타임라인(위치기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고 위치 제공에 동의하면 수년이 지나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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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타임라인의 신빙성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김 원장이 상파울루와 아부다비 등 외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날짜를 보면 언제 공항에 갔는지 등 전세계 어디든 동선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구글 타임라인을 수사에 도입해 증거자료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글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강조해 향후 재판부가 ‘신종’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사보기 : ‘구글은 알고 있다’..특검, 구글로 김영재 청와대 출입 확인 2017.04.05. 17:35
구글의 위치정보 타임라인 정보는 본인이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서비스이므로 개인 스스로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 서비스가 각 개인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