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실효성 없는 정부 공공 클라우드 정책
실효성 없는 정부 공공 클라우드 정책
– 클라우드 핵심기능 자동자원할당 적용 시스템 1개뿐 –
– 광역 지자단체 클라우드 구축은 1곳, 민간 G-클라우드 이용은 제로 –
□ 2015년9월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이 후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 및 민간 G-클라우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해온 대구광역시만 유일하며, 정부는 공공업무의 민간 G-클라우드를 이용 통하여 클라우드 산업에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선 단 한 건의 서비스도 민간 G-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년간 1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정부 G-클라우드는 경주지진과 같은 재해발생시 이용자의 급증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인 자동자원할당(오토스케일링(Auto Scaling))기능을 갖춘 시스템은 단 1개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오토스케일링은 예기치 못한 이용자의 증가 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자원이 자동으로 배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 최근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경주지진, 포항지진 사태 때 해당 시스템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례 하게 하였듯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시스템들은 오토스케일링 기능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기의 국세청 조회서비스, 명절 연휴 철도예약 서비스, 국가자격시험 접수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할 때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필수적이다.
□ 이와 같이 그 동안의 공공 클라우드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원인으로 1) 과도한 보안규정, 2) 지자체의 예산부족, 3) 기관 이기주의를 꼽을 수 있다.
○ 과도한 보안규정: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민간 G-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안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실행으로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례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의 보안규정에선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등급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이 필요로 하다. 저희가 추정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는 약 6,200개로 이를 월 10건씩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만 하는데 무려 52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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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G-클라우드 이용가능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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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단순히 정보(블로그, 정책홍보 등)만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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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무시스템과 정보교환이 단 방향으로 제공받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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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절차로 비민원성 글을 등록하는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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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예산부족 : 클라우드는 규모의 시스템으로 소규모로 구축하는 것은 되려 편익이 감소되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는 대량의 신규장비를 도입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조성한 다음에 서비스를 이전을 하여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상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 민간 G-클라우드로 이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전하여 가용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기초지자체의 정보자원을 광역 단위로 통합한 광역 클라우드 센터 구축이 필요로 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로 하다.
○ 기관 이기주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정보자원 규모 감소는 조직 및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변화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 정보자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에 대하여 각 기관은 서비스품질요건만 제시하고 정보자원에 대하여선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로 하며,
□ 또한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들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간 G-클라우드로 이전을 통하여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재정상태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불균형을 보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 정보서비스의 차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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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