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아직도 만연한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KISA,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에서 각종 유형 소개
신분증 촬영 등 주민등록번호 관련 잘못된 관행 여전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지난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주민등록번호와 직장 정보를 써내야 한다’는 직원과 한창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수집하냐는 A씨의 지적에도 담당자는 ‘관행’을 앞세워 막무가내였다.
황당한 기억을 뒤로 한 채 여름 휴가를 준비하던 중 A씨는 또 다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번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계약자의 신분증을 촬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는 게 렌터카 업체 측의 입장인데, 개인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수집할 권리가 있는지 A씨는 의아할 뿐이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의문과 분쟁으로 인해 상담을 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사회 곳곳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적지 않은 현상이 드러난다.
◇“탈퇴하려면 신분증 찍어 보내세요” 막무가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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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개인정보 인식 강화..사업자 불감증도 고쳐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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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데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는 예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ISA 관계자는 “지난해 KISA에서 실시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자나 정부도 대응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보러가기 :“신분증 찍어 보내라고?” 아직도 만연한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이데일리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