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정부 정보화사업 입찰서 ‘짬짜미’…
2015년 조달청·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사업 입찰서 담합행위
들러리 세우고 투찰가격 합의..새한항업 등 5개사 檢고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가 인터넷 지도 등 정부의 정보화 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업체에 2억9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과 7월에 진행된 3건의 정보화 사업 용엽입찰에 앞서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으로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정보화 사업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된 새한항업과 ㈜한국에스지티,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개 업체는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연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사전에 들러리를 서는 업체들의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하생략 –
기사출처 : 정부 정보화사업 입찰서 ‘짬짜미’..7개업체 과징금 2억9400만원 뉴스1 2019.04.07
위의 기사와 같은 업체들의 담합도 문제지만 공공정보화의 평가체계가 더 큰 문제이다. 공공정보화의 평가체계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 평가위원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에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평가제도만 보면 제안하는 기업과 교류가 단절되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신분들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을 하고있으며, 제안서의 평가는 5명이 참여하여 각 평가위원이 각 영역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자별 총점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을 준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평가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그럼 현 평가제도가 적정하다고 볼 수있는가?
- 지극히 추상적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작성된 제안서가 해당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행을 평가하는데 적합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 각 평가위원들이 해당 배점 영역분야를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없이 공공정보화 수행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조성 및 4차산업혁명시대에 혁신성장을 꿈꾸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