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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없는 정부혁신, 의지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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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혁신, 과거의 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진정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역활을 하는지 의문든다. 게시글의 대다수는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성토와 하소연과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자극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정부가 답변을 하나, 그 내용은 그저 원론적인 내용만으로 응답할 뿐이다.
  • 물론 청원을 통하여 국민들의 답답함을 표출하는 창구는 되겠지만 과연 이러한 소통방법이 정부 정책 및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적합한지, 또 우리 사회를 성숙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Ο 기존의 잘못된틀에 새로운 슬로건만 덧씌운다고 혁신이라 할 수 있나?

  • 지난 정권의 “정부3.0“에서 “정부혁신“으로 바뀐것 말고 여전히 공직사회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라곤 천연기념물 만큼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슬로건하나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하고 있는것인가?
  • 국민들은 공직자를 흔히 표현하는 말로 “철밥통”이라 한다. 보신주의에 빠져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개선과 혁신은 커녕, 큰 잡음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때가 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신하며, 또 때가 되어 승급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년을 맞이하는 것을 로망으로 보이는 공직사회가 국민의 눈에 비추어지는 모습이다.
  • 행정기관에 민원, 제언 등을 하면 돌아 오는 답변은 상투적인 인사말과 구체적인 내용없는 추상적인 글로 작성된 답변이 대부분이다. 행정은 근거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극히 제한적며, 모든행위는 근거에 의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나, 자의적인 답변이 난무하고 있다.
  • 이러한 공직 문화의 변화를 위하여 공직자는 좀더 귀담아듣고, 좀더 찾아보고, 좀더 생각하고, 좀더 고민하여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하면 이러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Ο 현재 제도화된 것도 정부가 하고 싶은 데로만 하는 것이 혁신인가?

  •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99.9%가 2014년 이전 행정정보목록은 공개도 하지않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정보목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은 정보목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04. 7. 30.]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복지부동, 철밥통, 정부혁신
알 권리
Ⅰ. 근거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고, 또한 국민주권주의 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1항도 아울러 신장시킨다.
Ⅱ.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1)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구체적 권리성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추상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전화되었다.
2. 헌재판례 –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
Ⅲ.  내용
1. 정보수령권(정보의 자유)
신문, 방송 등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령할 권리
2. 정보수집권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할 권리
3. 정보공개청구권 : ‘비자발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청구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해야 한다.
(2)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 이해관계 없이 정보공개 청구
Ⅳ. 한계와 제한
1. 국가기밀과의 관계
(1) 국가기밀과 알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기밀의 제한적 해석이 필요
(2)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비공지의 사실 +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
(3)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
 군사기밀의 표시 + 비공지의 사실 + 비밀로서의 실질적 가치
(4)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 =  요비닉성(비밀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
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을 의미(형식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실질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의 관계 조화는 인격영역이론, 권리포기이론, 공공이익이론, 공적인물이론 등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3. 기업비밀과의 관계 또한 알 리보장을 위하여 기업비밀의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할것 없이 기관의 공정성 확보을 위하여 수 없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행위주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 위촉단계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폐쇄적 구성으로 기관 친화적 인사로 구성
  2. 위촉위원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및 강제성이 없어 소신보다는 친 기관적 의견만 표명
  3. 비합리적인 결정에도 의견 내용 및 위촉 위원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명분삼아 비공개
  4. 이러한 현실에 위촉위원은 이력에 한줄 넣고 기관이 주는 돈 몇푼이면 그만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는 없는것 만도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차라리 폐지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

비단 의사결정 기구만이 아니다 국민참여를 위한 제도 또한 겉돌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의견을 제시하여도 객관적 근거없이 기관 편의적 답변으로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은 개별사안 보다 제도의 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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