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서울시 블록체인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는 거수기 인가?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규모나 난이도, 특성 등의 고려없이 지나치게 짧게 수행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기업의 부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물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고도화란 명목으로 재 구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례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추진 주체인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서울시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11억 규모의 정보화사업인 ‘2019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구축 사업(1단계)의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금번 서울시의 ‘2019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구축 사업”에 대한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 받았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초자료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정보공개문서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기간산정 위원회 개최 결과서
(상기 위원회의 회의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약 1시간 진행)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초자료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서울시의 산정위원회의 운영은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2건의 내용을 불과 1시간만에 졸속 심의를 통하여 “2019년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기간이 6개월로 결정되었다.
만약 위원들이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거라면 이렇게 쉽게 6개월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위원회는 권한 행사의 책임감과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사하여할 위임받은 권한을 이렇게 부실하게 행사하는 행태에 대하여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이러한 행태의 발생 원인으로는 1.불충분한 행정기관의 자료제공, 2.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3.신분의 비공개, 4.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 면탈 등으로 들 수 있다.
과거 저희가 적정사업기간 산정서의 분석결과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형태의 위원회 운영이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위원회도 대등소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운영 실태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의 투명성, 객관성,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정보화의 사업 기간을 산정하는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은 최소한의 가이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를 운영에 있어 단순히 제안요청서(RFP) 와 예상 기능점수(FP), 유사사업 사례(규모별 사례)만 제공하여서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된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업기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적정사업기간 산정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 다음의 요건에 따른 운영을 요한다.
1. 충분한 기초자료의 제공,
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3. 위원 선정시 개인정보(이름, 소속, 직책) 공개 동의서 및 개별 산정서 공개
3. 최소 1인의 위원은 정보화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선정
4.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요식행위에서 탈피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업기간사업이 사전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한 내용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