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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그게 그리 중요한가, 기관들 정보목록 공개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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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대충 보면 되는 것 아닌가!


2019년5월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결과 89%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였던 기관들 중에 겉모습만 갖추고 내실 없이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었다.

정보목록을 공개한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은 뒷전이고 행정편의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본 사례와 같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다수의 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들은 말로만 투명행정, 혁신을 홍보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그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직사회도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벗어나 국민을 위한 공직문화의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목록

 

위 화면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록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2012년 이전 정보공개목록은 2006년부터 생산한 문서 중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주요생산문서 목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공개법은 1996. 12. 31 제정되어 1998. 1. 1. 시행되었으며, “정보목록”의 공개를 조문에 명시된 것은 2004.1.29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2004. 7. 30. 시행되었으며, 그 중 정보목록 공개 조문인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은 정보목록의 정비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05. 7. 30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보공개목록은 “제4조 (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정보의 목록은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시는 “생산한 문서 중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주요생산문서 목록”만 공개한다고 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2012년 이전 정보목록은 보존기간이 10년이상인 정보에 대하여서만 주요생산문서 목록으로 공개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 정보목록_본청 2007년12월

 

이는 명백한 정보공개법을 미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목록”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서울시의 정보목록 공개는 꼼수공개이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들 중 조직, 예산 등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치단체이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열린 행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 OGP(열린정부파트너십)의 회원 기관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정보공개법 조문

 정보목록의 공개의무는 2003년 1월 29일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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