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서울시, 2013년 이전 정보목록 대거 누락…”누락된 정보 공개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6.20 14:23 수정 : 2019.06.20 14:23 안태호 기자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적극 홍보해온 서울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정보목록’을 대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0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7월~12월 ‘정보목록’ 전부와 2006년~2012년까지 ‘정보목록’ 일부를 누락해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모든 결재문서 제목을 망라해놓은 자료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다. 국민들이 정보목록을 열람한 후 확인하고 싶은 문서를 골라 정보공개청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2003년 1월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2005년 7월부터 정보목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대거 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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