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모바일 앱(App)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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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유율은 84.1%로 가입자 수도 올해 6월 기준으로 4,190만 명을 돌파해 기존 PC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모바일 환경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대중화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모바일 환경은 일상생활에 크게 자리잡고 있으나 모바일앱(App)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의 불명확 고지로 인하여 그 수집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 대다수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하면 ” 위치정보, 통화, 카메라, 저장소, 주소록”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팝업 창을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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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앱이 ” 위치정보, 통화, 카메라, 저장소, 주소록”등에 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어 스마트폰 이용자는 앱 개발자 및 앱 서비스 제공자(이하 사업자)가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 단말기정보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여 단말기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집항목과 항목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사업자는 모바일 환경의 표현공간의 한계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자세한 고지를 이행하고 있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명확한 고지 없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 정보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가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하여 정보제공자인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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