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안내서(2019.03)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이를 평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안내서는 2018년 8월 시행한 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 확대(IaaS -> SaaS)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안내서(2019.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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