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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정보로 70억원 탈취됐는데.. 빗썸 “개인정보 유출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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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정보로 70억원 탈취됐는데.. 빗썸 “개인정보 유출만 책임”

심혁주 기자 입력 2019.08.21. 14:13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첫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암호화폐가 탈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해커 침입 후에도 적절한 보안조치가 안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탓컴과 빗썸 실운영자 이모씨(42)측 변호인은 “개인정보(유출)가 문제되는 것이지 유출된 다음 암호화폐가 탈취된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빗썸 측은 공소장에 유출된 개인정보로 암호화폐가 탈취된 점이 더 중점적으로 기재됐다는 지적과 함께 “(공소장에서) 삭제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에서 외부인이 들어와 물건을 훔쳤으면 외부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게 핵심인데 물건 보호 의무를 이 재판에 끌어다 쓸 수 있느냐”며 개인정보 유출로 암호화폐가 탈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해커의) 최초 침입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의미있다”면서 “암호화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침입 후 적절한 보안조치가 안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빗썸) 로그인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되물었다.

앞서 빗썸은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3만1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또 당시 243명의 고객이 보유한 7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도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출처

유출정보로 70억원 탈취됐는데.. 빗썸 “개인정보 유출만 책임” 머니S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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