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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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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0. 2. 6(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간담회 6회 개최 등) 및 과기정통부,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하였다.

 

□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ㅇ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하고,

※ ’20년 공공SW사업(공공기관 수요예보) : 4조7,890억원(SW개발사업 1.2조)

–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법령을 개선하며,

※ 엄격한 위원자격 완화, 기업의 변경심의 요청시 과업변경심의위가 없으면 14일내 구성하여 심의, 처리기간 단축(30→14일), 입찰공고시 과업변경절차 명시 의무화

– 과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

– SW표준계약서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연장근로제는 기존의 유연근로제(탄력・선택근로제 등) 활용 등 자구노력을 거친 후에 활용하고, 활용시 근로자 건강보호 고려가 필요함을 안내 예정

 


붙임자료

200206 석간 (보도참고)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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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금금금’ SW개발자의 삶 달라질까 2020.02.07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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