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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썼을 뿐인데, 월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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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은 오프라인 이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IT동아 남시현 기자] 문화상품권은 도서 구매에서부터 외식, 레저 등에 널리 사용되는 상품권이다. 사용처가 한정된 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다양한 사용처에서 쓸 수 있고, 스마트폰이 등장함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온라인 결제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판매처 역시 서점을 넘어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맹점이라면 현금처럼 받아주기 때문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bs-quote quote=”상품권은 본질적으로 익명성을 가지는 재화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익을 위하여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실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 style=”style-4″ align=”left” author_name=”정보화사회실천연합” author_job=”개인정보보호” author_avatar=”https://www.cisp.or.kr/wp-content/uploads/2016/07/favicon-53×53.png”][/bs-quote]

하지만 문화상품권 유통에 큰 점유율을 가진 (주)해피머니아이엔씨의 해피머니 상품권, (주)한국문화진흥의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모든 홈페이지 메뉴를 의심하며 써야한다. 두 상품권 모두 오프라인에서 구한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피머니와 컬쳐랜드 아이디를 만들고 가입한 다음, 스크래치를 긁어 인증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메뉴가 도처에 널려있는 게 문제다.

휴대폰 본인 인증인 척… 실상은 유료 부가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지만, 실상은 월 1,650원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지만, 실상은 월 1,650원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지만, 실상은 월 1,650원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활용하는 해피머니 홈페이지 첫 화면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거액의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첫 화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문구가 나온다. 문제는 우측에 있는 배너다. 이 배너를 누르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입력하면, 매월 1,650원의 ‘스마트피싱보호’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며 본인이 해지할 때까지 요금이 청구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금융감독원과 IBK 기업은행이 함께 만든 IBK 피싱스톱, KT 그룹사인 후후앤컴퍼니의 후후 앱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이하생략)


기사보기 : 문화상품권 썼을 뿐인데, 월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고? 2020.02.25, 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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