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비식별 개인정보, 현행 데이터 결합 수행…제도적 문제 많아”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기업이 셀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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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이 책임성 갖고 내부에서 직접 수행해 프라이버시 검증 통해 제공해야”


2016년 7월 정부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결합한 현황은 18개 기업이 약2억건의 데이터를 결합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측은 “분야별로 지정된 6개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건수 9건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한 1건을 제외한 금융보안원 3건, 한국신용정보원 5건은 결합정보항목명, 프라이버시모델검증을 위한 K-익명성값 등을 세부 내용을 전문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신청기업 마음대로 정보 집합물을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6개 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 현황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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