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2021.3.)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양질의 데이터 확보·관리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운영시스템의 성능과 서비스 진행, 보안 등 다양한 사유로 데이터 품질 저하 요인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품질개선 한계
시스템 구축 후 품질관리 | 시스템 구축 전 품질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제공중인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품질개선을 위한 예산 부담이 크고 운영시스템은 품질개선 활동 곤란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ISP, ISMP 등 ‘계획’ 단계부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품질 요구가 반영된 RFP의 작성으로 고품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도 |
1.1.2.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
<< 공공데이터법*>> | ||||||||||||
▪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20~‘22) >> | ||||||||||||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7차 회의 (2019.12.24.) 심의 의결
▪ 추진과제2.1 원천데이터의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운영에 들어간 후에는 데이터 품질개선에 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구축 前 단계(기획․ 발주단계) 품질점검 강화 추진 |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