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1.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컬럼명)를 추가로 정의함
2. 추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8.)
* 공통표준용어 338개, 공통표준단어 195개, 공통표준도메인 13개
*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 관리체계 등 규정
○ (2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12.)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197개, 누적 535개)
○ (3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1.9.)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204개, 누적 739개)
○ (4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1.12.)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316개, 누적 1,055개)
○ (5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2.7.)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631개, 누적 1,686개* *폐기 후 제정 포함(9개))
* 공통표준용어 개정(변경 – 공통표준용어 296개, 공통표준단어 16개) 및 폐기 – 공통표준용어 9개)
○ (6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3.11.)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3,700개, 누적 5,386개)
* 공통표준용어 개정(변경 – 공통표준용어 81개, 공통표준단어 20개, 공통표준도메인 3개)
○ (7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4.11.)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3,641개, 누적 9,027개), 공통표준단어 (697개, 누적 2,396개), 공통표준도메인 (6개, 누적 112개)
* 공통표준용어 개정(변경 – 공통표준용어 254개, 공통표준단어 77개, 공통표준도메인 3개)
3. 적용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표준 유형 | 내용 |
공통표준 |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표준이며,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함 |
기관표준 | 공통표준을 준용하며,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이며,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함 |
데이터베이스 표준 (DB표준) | 기관표준을 준용하며,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이며,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를 통칭함 |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