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화

“금융 앱포인트 사용” 개인정보 제공 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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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적립한 금융 앱 포인트, 이용 방법 등 개선 필요
– 보상형 광고 유형의 미션 참여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최대 52개에 달해 –


소비자보호원은 2024년7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앱테크*가 유행함에 따라 금융 앱도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를 위해 앱테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앱테크(App Tech) :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재무테크놀러지(Finance Technology)의 합성어
** 락인(Lock-in) 효과 :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가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로의 선택을 제한하여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것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 현상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적립한 포인트의 계좌 입금이 불가하거나 계좌 입금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조사 개요 ]

실태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금융 앱 9곳

– 신한 SOL뱅크, 신한 SOL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북, 하나머니, KB PAY, monimo

* (선정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백만 이상인 금융 앱 중 ‘출석체크’ 및 ‘보상형 광고’ 앱테크 유형이 모두 탑재된 앱

(조사내용) ①포인트 이용 방법 및 유효기간, ②앱테크 유형별 운영 현황, ③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실태

(조사기간) [1차] ‘24.2.13.~2.29. / [2차] ’24.4.8.~4.19.

(조사대상) 최근 6개월(‘23.10.~’24.3.) 이내 금융 앱으로 앱테크한 만 14세 이상 1,000명

(조사내용) ①이용 실태, ②포인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한 인식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4.4.1. ~ 4.9.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 이용 방법,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필요

금융 앱을 통한 앱테크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앱테크를 통해 한 달 평균 6,947포인트를 적립하고, 응답자의 73.5%는 적립한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9곳 모두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9곳 중 8곳은 은행 계좌로 포인트 송금이 가능하고, 1곳(카카오페이)*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계좌 송금이 가능한 8곳 중 1곳(토스)은 수수료(10%)를 공제했다.

*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는「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음.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앱테크로 적립한 카카오페이포인트는 동법에 따른 환급 의무가 없음.

(카카오페이) 온·오프라인 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 다양한 결제처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결제처를 확보하고 활용성을 보장한다고 회신함.

(토스) 포인트를 활용한 대금 결제 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음을 회신함.

적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9곳 중 8곳은 5년 이상이나, 1곳(카카오페이)은 1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유효기간이 있는 8곳 모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 도래를 개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약관에서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참여 미션에 따라 포인트 유효기간을 달리 부여(1년~5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효기간이 5년임을 밝힘.

일부 보상형 광고는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많을 수 있어 주의해야

금융 앱을 통한 앱테크 유형으로는 앱에 접속하면 보상받는 ‘출석체크’, 특정 걸음 수를 충족하면 보상받는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을 충족하면 보상받는 ‘보상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 보상형 광고 대행 업체와 앱(플랫폼)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는 보상형 광고에서 요구하는 미션(광고 시청, 앱 다운로드, 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여 보상받는 방식

조사대상 금융 앱의 보상형 광고 유형 중 ‘무료체험 신청’ 및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와 차이가 컸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중 10개(76.9%)는 앱에서도 동의 철회가 가능하나, 3개(21.1%)*는 앱에서 동의 철회가 불가했다. 소비자가 손쉽게 앱에서 동의 철회가 가능토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 앱테크 서비스명: (페이북) 머니THE 쌓기, (KB PAY) 바로적립, 라방보고 포인트리 적립

▶ 우리 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KB PAY는 앱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절차를 마련하여 개선을 완료(’24.7월)하였고, 페이북은 철회 절차를 마련할 계획임을 회신함.

이용자 만족도, ’적립 포인트 수준개인정보 제공 동의에서 낮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8%(428명)는 앱테크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불만으로는 ’포인트 사용이 다소 제한적‘(207명),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 전화 등을 받음‘(183명),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함‘(174명) 등이었다. 항목별 만족도는 ‘시간·노력 대비 적립되는 포인트 수준’(2.7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2.5점)가 낮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자료

한국 소비자보호원 240730_금융+앱테크+이용+실태조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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