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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홀대하는 SW중심사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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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갇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이란 거대한 하드웨어의 구성품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3D를 넘어 4D산업이란 인식으로 젊은이들 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IBM, SUN, 노키아 등 하드웨어 기업들은 몰락하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트 등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산업의 전면에 나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반도체, 스마트폰 등 을 앞세운 하드웨어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하면 언론은 온통 관련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으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사는 몇몇 전문지에서만 볼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국민들에 체감되지 못하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언론에서 조차 이렇듯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래산업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틀에 갇혀 소프트웨어가 산업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 못하여 매번 국민불편이 해소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천송이 코트”로 인하여 국내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슈가 되었다. “천송이 코트”의 내용은 국내 전자결제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외국 소비자들이 국내 제품을 사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래부는 오락가락하는 정책 발표로 혼란만 빗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내 사용자들이 윈도우10하에서 국내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윈도10에 새로 포함된 인터넷 브라우저 “에지(Edge)”에서 국내 사이트들(공공, 민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여 “천송이 코트” 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부딪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작년의 이슈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으며, 미래부는 일년전의 문제를 다시 답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 또한 해묵은 숙제로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관계당국의 하드웨어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일회성 정책으로 이어져 왔기에 때문이다.

SW 중심사회 외치면서 겉도는 SW관련 제도, 정비 필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도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대표적인 법들이다. 이법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에 부수적인 분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도가 난립되어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있으나 타법의 부속 법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의 생산•유통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 조항들은 IT서비스산업에 너무 치우쳐 있다.

특히 R&D 부문은 아예 언급조차 없으며,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보안분야는 정보통신의 틀에 갇혀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웹 호환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등 현재 진흥법은 소프트웨어기술과 생태계의 빠른 진화와 확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좁은 시각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항상 뒷전에 밀리며 미래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가 정보통신의 부수적인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전문기관조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의한 전문기관 내에 소프트웨어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통계 및 R&D 통계조차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정보통신”안에 두리뭉실하게 포함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듯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하드웨어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정보통신의 부속물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제 말로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영역으로 “소프트웨어”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의 강화가 필요로 하다.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및 정보통신에 속해있는 예산의 독립이 이어져야만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초연결 사회에 대응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NIPA(정보통신산업법), NIA(국가정보화기본법}, KISA(정보통신망법)”이 셋 전문기관의 역할 조정을 통하여 이 중 “소프트웨어,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지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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