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미래부, 담당자 떠나면 RESET
담당자 떠나면 ‘리셋’되는 미래부
2014년1월 미래부가 ‘공공기관 SW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을 행정예고를 통하여 “새 제도가 시행되면 SW업계의 악성 근무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우수인력이 소프트웨어(SW)에 몰리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담당자는 년말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제도의 개선을 하겠다고 하였던 미래부가 최근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는 답변에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리셋’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인사이동으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담당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제데로하지 안고 떠나서 일어나는 업무 공백 현상을 공직사회의 리셋현상이라한다.
SW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의 산정 제도 실효성 의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의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는 SW 개발사업의 현실을 외면한 실효성없는 행정 절차이며, 위원회 만능주의에 의한 발주자(발주기관)의 책임회피용 제도이다.
적정사업기간 산정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시행되었으나 제도자체의 폐쇄성으로 그 실효성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수행기간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길어야 8개월인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현상이다.
사업수행기간의 단축은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행기간의 단축은 엔지니어의 근무 여건의 열악화(월화수목금금금), SW공학 적용의 실종(생각할 시간없이 하루 몇 본작성, SW가 벽돌인가?)으로 개선 보단 현상유지에 치우침 이는 결국 품질의 저하를 초례하며 또한 고도화 명분으로 사업을 재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로 고착화시키며 창의와 도전의 정신이 싹틀 수 없는 소프트웨어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의 문제점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토록 되어있어이는 년간 수천건의 다양한 공공정보화사업을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이며,
현 제도는 위원회를 통하여 산정된 내용을 제안요청에 공표하지 않고 단지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이라는 문장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위원회가 산정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의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것은 <도표1>과 같이 파행적으로 시행된 공공정보화 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본 제도의 취지에 미래부 소관과는 책상에 앉아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정사업기간제도 시행 1년 실효성은 실종, 탁상행정의 결과
공공정보화 사업의 파행적 수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2월 미래부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의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였다.
시행 일년이 지난 현재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도가 현실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시행전인 2013년 계약정보와 2014년도 계약정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도표2>와 같이 미 미한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론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를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기적으로 “사업유형별, 사업규모별 적정사업기간 가이드”의 제시를 통하여 현실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의 열악환 환경을 개선하여 창조경제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