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책
주민번호 처리금지
주민번호 처리금지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령근거가 있는 주민번호 처리자도 유출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용자를 위한 지침
사업자, 기관을 위한 지침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권고를 받게 됩니다.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